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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이 되어도,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

December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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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이 되어도,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

매출 100억이 되어도,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 보면, 회계나 세무, 재무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마도 영업 출신이거나 연구·기술 쪽 배경으로 창업하신 경우가 많다 보니, 숫자와 세금은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도 있었다.
어느 대표님은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 줄 알고 계셨고, 어떤 분은 ‘부가가치세’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모른 채 창업을 하셨다고도 했다.
또 다른 대표님은 설립 당시 납입한 자본금 액면가 그대로 수년간 주식 양수도 거래를 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회사는 어느덧 매출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기업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기본적인 세무 구조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25년 넘게 중소·중견기업에서 회계와 세무 등을 담당해 온 CFO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례를 마주할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알고 있었어도, 잠깐만이라도 관심을 가졌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리스크인데…”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글은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이론 중심의 전문 글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겪은 실무 중심의 재경 이야기다.
대표님들께 작은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풀어본다.

회사가 커질수록, 재경팀의 역할은 무거워진다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분장하여 팀을 구성하게 되고, 매출이 100억 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지금 당장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단계에 가까워졌거나 그 지점을 목표로 뛰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재경팀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한 번쯤은 정확히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재경팀의 주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필자의 경험으로 회사마다·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

회계 :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무역회계, 건설회계, 금융회계, 연결회계, 합병회계 등
세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증여세, 지방세 등
자금 : 일일자금수지관리, 자금수지계획, 자금조달, 자금운용, 외환업무 등
원가 : 제조원가, 유통(상품)원가, 용역원가 등
기획 : 전략기획, 경영기획, 재무기획 등

중소기업은 보통 회계·자금·인사·총무를 모두 포함하는 멀티플레이어 조직으로서 재경팀을 운영한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회계팀, 세무팀, 자금팀, 원가팀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에서 대표님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은 회계와 세무다.

회계란 무엇인가: 회사의 ‘숫자 가계부’

회계는 기업의 매출, 매입, 비용 등 모든 경영활동을 숫자로 기록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회사는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해야 하는 조직” 이다.

매출이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데이터는 폭증한다.
이 데이터를 계정별로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회계의 본질이다.

문제는 이 작업을 회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는 기업이 따라야 할 회계 기준을 정해놓았고, 이를 ‘회계기준서’라고 한다.
이를 어기고 허위로 처리하면 뉴스에서 보는 분식회계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도 종종 듣는다.
“올해 매출은 100억입니다.”

하지만 회계 기준상 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00억이 아닐 수 있다.
수익 인식 시점, 반품, 선수금, 진행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매출은 달라진다.

또 어떤 회사는 기말 재고를 실제 원가가 아닌 ‘판매 단가’로 기재해 장부상 이익은 커 보였지만, 오히려 세금과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 역시 분식회계다.

필자 역시 비상장 회사에서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손보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고, 결국 입사한 지 며칠 만에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외부감사: 회사 숫자를 ‘외부에서 검사받는 절차’

회사가 일정 규모가 되면 공인회계사가 방문해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다.
이를 ‘외부회계감사’, 줄여서 ‘외부감사’라고 한다.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 계정별 원장
  • 계정명세서
  • 회계전표와 증빙
  • 제조업의 경우 재고수불부 등 추가 자료

외부감사 결과는 네 가지다.
적정 / 한정 / 비적정 / 의견거절

상장사는 ‘적정’이 아닌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정도로 영향이 크다.

‘마감’이 무너지면 회사가 흔들린다

현업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재경팀이 회계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한다.
매출 50억 미만 기업은 세무법인에 기장대행을 맡기기도 한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마감이다.
마감이 무너지면 회사 숫자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마감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각 부서 자료 취합 (5~10일)
  • 증빙 검토 및 회계 입력 (3~7일)
  • 비현금성 계정 반영
  • 거래처·계정별 오류 점검
  • 재무제표 결재
  • 월간 손익 보고서 작성

AI와 자동전표로 속도는 빨라졌지만, 마감이 무너지면 재무 리스크는 반드시 생긴다.

세무: 회계보다 더 무서운 ‘법률적 통제’

세무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 영역이다.
이 중 기업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이다.

부가세는 단순하지만 기한을 어기면 즉시 가산세가 붙는 무서운 세금이다.
필자가 사원일 때처럼 세무서 찾아가 사정한다고 해결되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시스템이 1분의 지각도 가산세로 처리한다.

세무조사: 회계가 무너지면 조사도 무너진다

세무조사는 보통 과거 5년, 길게는 10년을 조사한다.
따라서 회사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회계와 세무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는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세무조사 때 그대로 제출된다.

마치며: 대표님은 숫자를 몰라도 되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

대표님이 회계·세무 실무를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영업, 시장 동향, 고객 응대, 자금 확보 등 챙길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를 모른 채 운영하는 것과, 기본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회계와 세무는 회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은 매출·고객·조직·브랜드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

이 글이 대표님들께 숫자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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